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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경북도&군위군 신공항 설전

- 핑퐁식 반박·반론에 흐르는 시간
- 정치쟁점에도 원칙은 지켜져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가 법정소송분쟁에 휘말려 파국으로 치닫자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의 주장 팩트체크, 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 이에 맞대응해 군위군이 반론자료를 내 놓았다.


군위군은 ‘경북도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 소보를 유치신청 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대구공항 이전사업이 이렇게 까지 포장되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군은 ‘대구공항이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이전 지 주민의 고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당초 대구공항이전사업의 단초는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시민고통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어 군은 ‘작금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들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군위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비추고 있다’며 불쾌함을 내보인 군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주변으로 대구공항유치를 진지하게 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대구공항 유치에 전투기소음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떠안고서라도 민항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다’고 역설한 군은 ‘지난4여년 공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법에서 님비시설인 군 공항이전에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치신청을 하게 한 것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은 ‘지난 4여년 군위군의 주민설득성과는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났다’며 ‘전투기 소음에도 군위우보는 군위 군민 76%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동의를 한 것’이라며 유치의 정당성을 토로했다.


국방부는 군위소보가 군위 군민 25%만 찬성하여 유치를 신청할 수 도 없음에도 선정기준인 의성비안의 찬성률과 투표율을 계산하여 의성의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이전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했는지 살펴보면 군위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정기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 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경북도가 주장하는 팩트 체크에는 군공항 이전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기준이 과반찬성임을 살피지 못한 오류가 있다’며 ‘주민투표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유치 결정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군 공항이전법이 주민투표 후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 하도록 한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경북도가 배포한 팩크 체크를 재확인해 자료를 제공하게 됐으니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가운데 흐르는 시간은 카운터 다운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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