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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10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70%…2년 미만은 60%
실수요자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물량 할당
단기임대제도 폐지…장기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로 올라간다. 현재 3.2%2배에 가까운 것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졌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가중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로 올라가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은 잔금대출에 규제지역 이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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