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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부산 해운대 모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품 선거

(대한뉴스 운병하 기자)=부산 해운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 선거'가 치러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경제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치러진 부산 해운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가 선거 전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나눠준 금품은 '단감'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거 100여일 전인 지난해 11월 초, 금고 회원들에게 단감 수십개가 담긴 과일상자를 나눠줬다는 것.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나눠준 '과일상자' 또한 엄연히 금품에 해당하며, 선거를 앞두고 이를 나눠준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A씨가 나눠준 과일상자를 받은 회원들도 '선거법 위반'이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로부터 사과·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해운대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은 뒤숭숭한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 부터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이 회원들 사이에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와 만난 새마을금고의 한 회원은 "A씨가 수년간 이사장을 해왔었는데, 한 번 쉬고 또 나와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새마을금고 선거법도 바뀌어야 하는게 맞지만 우선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모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최근에도 지역 금융권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사장 당선자의 불법성은 경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겠지만,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고의 자성을 바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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