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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무총리소속,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 분야별 민·관전문가구성 객관적, 공정한 피해구제지원 추진
- 정 총리, 조사·심의·의결 과정 지역민 목소리경청 주문

국무조정실은 29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피해구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올해 9월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을 위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전문성과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9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피해구제심의위원 9명을 추천한 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구조공단, 한국 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11개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선정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네 가지의 특별사안을 당부했다.


첫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할 것과 둘째,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심의·의결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셋째, 피해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넷째,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함께 모아 줄 것 등이다.


한편, 정 총리는 “올해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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