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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예천 ‘전 군민 안전보험’ 재 계약

-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 연장
- 사망, 장애등 15개 보장범위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군 거주 군민과 군내 등록된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대상한 전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해 여타지자체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보험금은 군이 3,000만원을 일괄 부담한 것으로 군민에게 닥친 예측치 못한 재난피해와 각종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보험보상기간은 25일부터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ㆍ납치 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단, 15세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군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관련 내용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통보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군민 안전보험 계약체결이후 농기계 사망 2건(총 1,000만원), 농기계후유장해 2건(총 125만 원)의 보상금이 피해군민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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