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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금지 동물(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등 제도 보완으로 동물복지제도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철도경찰탐지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등)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이 누락되어 있어 시행령안에 이를 반영했다.

-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공설동물장묘 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반려동물의 범위 관련 근거조항 이동(시행규칙 제35조 → 제1조의2)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 동물등록방식 축소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했다.

-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현행법은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여 반려인들의 편의를 증대했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신고(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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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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