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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로나19 ‘노래방’ 일정기간 영업중지?

- 클럽 외 노래방시설 청소년 감염온상으로 지목돼
- 업소생계차원과 맞물린 난제



코로나19의 진정국면에 따라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거리두기로 한 단계 낮춰지면서 클럽과 노래방 등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대면접촉이나 비말감염우려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양성 확진 자 다수가 클럽 이외 인근 노래방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코로나종식을 위해서는 노래방업소영업을 일정기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4차 감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곳이 노래방으로 이태원에서 발생된 두 번의 4차 감염도 노래방이 확산의 매개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노래방의 경우 시설구조상 환기를 위해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복도를 통해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밀폐된 좁은 공간 내에 방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래방시설은 친구나 가족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곳이지만 방마다 마이크가 한 두 개로 제한돼 있어 앞사람이 사용한 마이크를 뒷사람이 그대로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비말감염위험이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마이크는 사용자가 바뀔 때 마다 덮개를 벗겨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사용을 해야 하지만 교체자체를 따르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객의 의식교육도 지적됐다.


최근 노래방 이용자들 상당수는 “노래방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며 “밀폐·밀집된 공간 내에서 2미터 거리 유지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밝혀 방역당국의 감염 병 예방수칙과는 거리가 먼 양상을 보이면서 새로운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다중시설가운데 청소년과 가족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노래방은 전국에 걸쳐 수 천개업소가 성업 중으로 감염 병 차단차원에서 이들 업소영업을 일정기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지만 업소생계유지차원과 맞물려 정부대안 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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