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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고리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작년 11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41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했다.

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49.5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총 40)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하여 일부 공간이 부족한 부위(철골구조물 7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7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이행 중이고 타원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9건 중 14건은 완료, 5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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