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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전면 개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바뀐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 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다.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였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이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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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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