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전남도교육청 유치원 3법 후속 조치 마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5세 유아 급식비 1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정혜자 전남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사진
박청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