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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연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해당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강진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원되는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120일 부터 221일까지 농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18123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1231일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해온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공동 경영주의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상반기 5, 하반기 10월 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강진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군비 50억 원을 확보해 전국 최초로 강진군 논밭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70만 원씩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지급했다. 2020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 56억 원으로 재원을 확대해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까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지급한다.


또한 도비사업 반영으로 절감된 군비로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85천만 원 증액,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2억 원 증액, 밭작물 농업인 편의를 위한 고추 수확기 50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380대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군에서 최초 시행한 농민수당이 전라남도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이루었듯, 앞으로도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으로 불안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농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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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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