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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여성협의회 회장선출, 불협화음

- 21대 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지역 21대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부인
- 선관위 유권해석 무관, 공명선거 우려의 목소리도

구미시여성협의회가 지난해 12월 9일 제21대 회장을 선출하고 오는 21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으나 회장선출과 추대과정을 놓고 여협회원들 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여협회장에 추대된 L모씨가 4.15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지역 출마예비후보(K모씨.66.지역위원장)의 부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 파장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돼 있다.


시여협회장에 선출된 L씨는 앞서 민주당 당원이었으나 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여협 정관(제2장 5조 ③항 단체의 명칭이나 활동 내용이 특정 정당에 등록된 사람은 회장이 될 수 없다)에 따라 앞서 탈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협 회원들은 “여협은 시와 갑·을 관계에 있는 상태”라면서 “민주당 시장에 같은 당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부인이 여협 회장에 추대됐다는 것 자체가 밀실야합”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예비후보인 K씨와 같은 당적을 가졌던 부인 L씨가 정당을 탈당한 후 제21대 구미시여성협의회장직에 선출된 것과 기존 여협 정관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미지역선관위는 ‘국회의원예비후보의 부인이 시 여성협의회 회장직에 선출되고 취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으나 여협 회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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