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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 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 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 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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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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