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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재 시 건물 옥상문 자동으로 열린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비상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2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연면적 1000이상인 공동주택, 옥상에 광장을 설치한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입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방범·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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