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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세먼지 해결하려면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 필요”

국가기후환경회의, 12∼3월 배출량 20% 이상 감축 국민정책 제안
반기문 위원장,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시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첫 미세먼지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총 7개 부문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올 겨울 시행될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으로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여보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나,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회성 조치로는 오염개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불투명한 외국의 저감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국내 배출 감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토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향후 추진 방향을 개괄 제시하고, 상세한 검토는 제2차 정책제안(2020년 상반기)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차단 및 감축 지원

산업부문은 국내 배출량의 약 41%(142,864)를 차지하는 최다 배출원이며, 대형사업장(1)에서 대부분(62.7%) 배출된다.

이에 산업체 불법행위는 더 이상 국민불신이 없게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업장의 추가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책 병행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산업단지(44)과 사업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단(1천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방위 원격감시를 실시한다.

집중감시는 직접 육안 단속,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첨단 적·자외선 측정시스템(분광계) 등으로 산업단지와 굴뚝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산단 주변 오염도를 주()단위로 공개해 오염우심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로 대응한다.

둘째,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 중소사업장(4·5)에는 과감하게 지원(2천억원 이상)해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감축을 시행한다.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중소사업장의 최적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 유지·운영 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대형사업장(1)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계획을 수립해 평가하고, 별도의 강화된 배출기준도 적용한다.

업종별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강화된 특별기준 준수 시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 원활한 시행을 유도한다.

넷째, 현재 전국 대형사업장(625개소)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TMS) 결과에 대한 실시간 공개를 올 12월부터 앞당겨, 대국민 신뢰 구축과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1%를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11993(25.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 부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수요관리 강화

발전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2%(41,475)를 차지하며, 단위 사업장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다.

고농도 계절 중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높은 순으로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한편,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이 추진된다.

첫째,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해, 고농도 계절 중 겨울철인 12~2월에는 9~14(기온전망에 따른 전력수급을 고려, 국가기후환경회의·관계부처 협의 하에 조정)를 가동중단하고, 봄철인 3월에는 22~27기를 가동 중단한다.

둘째, 가동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일부 중유발전 포함)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가동률을 80%로 낮춰 발전한다.

석탄발전 축소로 줄어드는 전력생산은 LNG 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해 대체하고, 저황탄 사용을 늘려 추가 감축한다.

셋째, 안정적 전력수급과 건전한 전기소비를 위해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수요관리 정책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계시별(季時別) 요금제 강화 등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아 원활한 시행 유도가 필요하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2%를 차지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고농도 시기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3491(40.3%)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송 부문, 노후차량·건설기계 및 선박 배출량 감축

수송 부문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며, 특히 경유차·건설기계·선박이 주된 배출원(수송부문의 약 92% 배출)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건설기계는 관급공사부터 사용제한하며, 내항선박의 친환경연료 전환 지원과 경유차 억제를 위해 자동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첫째, 고농도 계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우선 시행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예외를 두어 생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

둘째,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후 건설기계(2004Tier 1기준) 사용을 제한하되, 기계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 불가한 장비는 예외적 허용을 검토한다.

셋째, 20211월부터 시행예정인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를 올해 겨울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저속운항해역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 검토)한다.

넷째, 경유차 감축 유인을 위해 자동차 관련 거래·보유세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노후경유차 구입 시 취득세를 인상하고, 보유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해 경유차에 불리하게 경감률을 조정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고농도 시기 487(12.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생활 부문, 도심·농촌 주변 배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도심·농촌 등 생활 주변에서의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약 18%(62,062)로 적지 않으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해 위해도가 높다.

도로와 건설공사장(도심), 농업잔재물 불법소각(농촌)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생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세먼지 발생이 많고 통학로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더욱 깨끗하게 관리한다.

주거지역 인접, 통학로 주변의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 ··구 당 최소 1)해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 도로변 오염도 측정·공개 등을 실시한다.

둘째,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 등 인근 건설공사장의 먼지 발생을 주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시한다.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세륜·세차, 하역 등)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관행화된 영농·생활 폐기물 소각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수거(찾아가는 수거서비스 등) 및 적정처리(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제공, 파쇄·퇴비화, 소각장 활용)를 지원하고, 아울러 고농도 계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민관합동단속 등을 실시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생활 부문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3464(16.7%)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 보호, 미세먼지 안전관리망 촘촘하게 강화

미세먼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바, 강도 높고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계절관리 기간 중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구역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관련 질환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첫째,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해 일상생활에서 맑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공공 부문은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12~3)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민간 부문은 지하도상가·학원·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확대한다.

GPS 기반 현 위치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쉼터위치 정보 및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공(에어코리아 누리집, 공공·민간 앱 활용)한다.

둘째,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하고 운영한다.

학교·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조속히 지정(·도별 1~2개 이상)하고, 경유차량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제한,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관리 강화한다.

셋째,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호흡기, ·뇌혈관 등 기저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폐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의 경감(비용의 70~80%) 효과가 기대된다.

 

국제 협력, ·중 파트너십 및 국제모범사례 공유

상호 비판과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중 양국이 호흡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실질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공동 대처하고,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국제협력 추진력을 확보한다.

첫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중 환경 당국간 인적교류 및 전용선 설치를 통해 고농도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 정보 공유하고, 서울-북경 고농도계절 공동협력, -중 푸른하늘 우호도시 MOU 등 지역 차원의 정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고농도 계절을 중심으로 현행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지역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고, 산업단지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감축 도모를 위해 저탄소 푸른하늘 생태산업단지건설 및 친환경 항만공동 구축에 나선다.

둘째,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한다.

특히 금년 고농도 계절에 국제포럼을 개최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한 바 있다.

국제 협력 효과로는 한-중간 정부·시민·기업들의 상호 이해를 제고해 지속적인 협력 추진, 국제협약 체결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여론조성 및 지지 확보가 기대된다.

 

예보 강화, 주간예보 및 정확한 성분 정보 공개

현행 미세먼지 예보는 선제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국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생활 편익 증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주간예보 실시와 미세먼지의 정확한 구성 성분 공개를 병행한다.

첫째,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단기 예보(3)를 주간 예보(7)로 확대한다.

주간예보를 새롭게 도입해 국민의 야외활동이나 여가계획 수립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단기예보 정확도는 약 84%와 고농도 시 약 72%인데, 주간예보 시행을 위해 예보 인력 충원 및 모델 정확도 개선을 도모한다.

둘째, 금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공개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미세먼지 농도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소, 중금속, 이온 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해 인체에 미치는 물질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비상저감조치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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