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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경북도, 황토방 안전사고 예방 나서

- 밀폐된 공간 안전 확보를 위한 수칙준수 당부
- 환자 발생 시 인공호흡과 병원이송이 상책

경북도는 올해 1월 관내 개인 황토방에서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시해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고 안전 수칙과 준수를 당부했다. 황토방 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 되는 일산화탄소(CO)에 의한 중독사고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이다.

  

밀폐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CO) 물질이 연소 되거나 불완전연소 될 때 발생하고, 일산화탄소(CO)에 중독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혈액 소)과 반응하여 질식 또는 사망하게 된다.


산소결핍은 환기가 불량하고 폐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하고 산소(O2) 농도가 낮아져(21% 이하) 사고가 발생 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중독 및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일정 농도 이하(18%)일 때 가스가 차단되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 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 통의 부식, 기밀상태, 막힌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구들의 경우 잠자기 바로 전에 불을 때지 말고 굴뚝 쪽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장작이 연소 되도록 불을 땐 후 이용해야 한다.


일산화탄소(CO) 중독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은 ▲창문을 개방하고 환자를 청정장소로 옮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유지 시킴 ▲호흡이 멎게 되는 경우 인공호흡과 고압산소 호흡이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 한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황토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관리 부족 및 예방수칙을 몰라서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관리와 예방수칙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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