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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성주군,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사실혼 부부증명 확인되면 건강보험 적용
군 보건소에서 군민문의 상담접수 안내

성주군(군수 이병환)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법률혼 부부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사실혼 부부의 건강보험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정책변경에 따른 것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 시술은 자녀를 원하지만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를 돕는 의학적 시술이다.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 동의서,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등본으로 동거 사실 확인이 어려울 땐 법원·정부 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 또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제출한 후 군 보건소에 방문해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적용 자 결정통지 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중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아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길 바란다군민의 문의를 바라며 군민 중심, 행복 성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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