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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 발의

시설퇴소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지원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환경복지위원장, 동구2)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퇴소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퇴소청년자립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운영, 협의체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보장을 통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으로 퇴소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퇴소청년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건강프로그램 지원, 후견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재활 등 사회적 지원도 포함하여 퇴소청년의 실질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발의된 조례는 19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퇴소 자립정착금은 300~5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홀로서기를 위한 초기비용으로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며,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5년간 시설퇴소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경우는 전체의 24.4%5,05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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