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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강화 및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2019년 9월 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를 도입한 이후 ’18년 변호인의 접견권을 확대*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등 그간 경찰수사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 에서 그간 시행된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층 진전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경찰청은 의견수렴 등 검토를 거쳐 사안별로 신속히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피의자가 신문·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모든 경찰관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국민이 경찰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경찰청장·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하게 작동됨으로써 경찰수사에 헌법적 통제가 한층 철저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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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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