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은 평상시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의 예비 전력이다. 이에 향토예비군은 적 또는 국가보위 등에 대처하며 향토방위 체제의 일역을 맡고 있다.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해 4월 1일 본격적으로 창설됐다. 향토예비군은 그동안 싸우면서 건설하는 시대적 역군으로서 질적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전투역량에 있어서 국가보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제2의 국군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