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치경찰추진본부)은 일부시도에서 시행될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 김윤식)와 합동으로 6월 25일(화) ‘자치경찰 도입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치경찰 재정지원 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지역선정 평가 기준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경찰청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시범운영 등 추진 일정에 대해 시·도 관계자와 쌍방향 소통하는 장이 되고,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회, 지역주민, 경찰 등 포함)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며, 자치경찰제가 국민안전과 치안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