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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마련

장병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의료시스템 개편 가속화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실제 개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장병의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속하게 치료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중 시행할 예정 이다.

 I.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첫째,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19∼2020년까지 시범사업(2019.1.∼현재)을 실시하여 병사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하여,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 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1개/ 총 3명)’을 운영 중이다. 2019년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위탁환자관리팀’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탁환자관리팀’은 민간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치료비 정산 및 보훈신청 등 제반 행정처리를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軍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Ⅱ.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첫째,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1월, 584명 대상),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을 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부대의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시간에 군병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전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방안 마련, △외진셔틀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계획 수립,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의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1월, 164명 대상), 장병이 연·대대 의무실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검사장비 부족’, ‘군의관  경험 부족’ 및 ‘다양한 진료과 미편성’ 등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격오지(GOP, 도서지역 등) 지역을 제외한 연·대대 의무실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을 통해 적기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환자 1차 진료는 사단의무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연·대대 의무실에 편성되어 있는 군의관을 사단 의무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장병이 더 좋은 여건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셋째,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하여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단기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Ⅲ.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첫째, 응급후송 역량 확충을 위해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2019년 2대, 2020년 6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하여 배치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응급후송체계 구축을 위해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의료종합상황센터 및 의무후송헬기(메디온, 7대) 운용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내년까지 도입되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응급처치장비, 호이스트 등) 와 환자후송 능력(중환자 최대 2명, 들것환자(보행) 최대 6명)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군·소방 구분없이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응급·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군 응급환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민간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방 구급차량이 유사 시 군 부대에 신속히 출입하여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구조 노하우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상호간 인력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투부대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 1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대급 이하에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인력이 없어 환자 발생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올해 말까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배치 인력 규모 및   부대별 배치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Ⅳ.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군은 민간과 비교했을 때,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등으로 감염병 전염에 취약하며, 집단생활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2006년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A형간염, 독감 등 7종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신증후군출혈열 등 군·민간에서 지속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 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까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야전 현장에서 발병원인을 직접 규명할 수 있는 신속 검사・진단체계를 구축을 위해, 식약처 등과 협업하여 ‘신속기동 검사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6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장병, 부모, 군 의료인력 등 실제 의료현장과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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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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