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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배정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7일 2019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0년 산업지원 인력 인원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    

병무청은 국가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또는 연구개발, 승선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지원 규모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이며, 2020년 지원규모는 총 16,50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요 고시 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본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며 병역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2,500명을 배정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를 지원하되 국가필수 국제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병역지정업체 선정관련 규제 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그동안 동일법인내 하나의 공장(사업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동일법인내 다수 공장(사업장) 선정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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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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