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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조사결과 발표

경찰정보관, 직무범위 벗어난 부당한 개입 삼성 의도에 따라 가족장 합의 주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514, 지난 6개월간(’18.9.10.~19. 4.20.) 조사한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장례절차 과정 중 삼성과 경찰의 대응 연관관계 시신운구과정의 경력투입 및 집행 화장절차 및 유골인도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여부 등 공권력 집행의 적절성 등을 심사검토하였다.

 

진상조사위는 본 사건에서 정보관의 장례절차 개입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 상 정당한 범위내의 정보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결과, 진상조사위는 본청 및 지방청, 경찰서 단위의 정보관들이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염호석의 시신발견 이후 경찰정보관은 유족에게 3회에 걸쳐 삼성의 가족장 종용 주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3과 김○○ 경정(노정팀장)518일 삼성전자서비스 최○○ 상무의 요청에 따라 친부 염○○과 직접만나 가족장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사측이 계모 최○○에게 3억 원을 전달하는 현장에 동석하였다. 또한, ○○ 경정은 520일 삼성측이 친부 염○○에게 건네기로 한 합의금 6억 원 중 최○○ 상무가 준비한 잔금 3억 원을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신하여 직접 유족에게 전달하였다.

 

양산서 정보관은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대표와 팀장이 실종수사 현장에 동행하여 CCTV를 볼 수 있도록 조치, 위치추적 정보 등을 삼성측에 알려주었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들은 518일 강릉으로 올라가는 유가족의 동선을 삼성의 이○○에게 알려주고 경남청 정보과 간부로부터 가족장으로 합의를 주선해보라는 전화를 받아 단양휴게소에서 삼성측과 유가족 만남을 주선하였다. 518일 강남서 정보관은 서울의료원의 노조동향 및 현장상황 등의 정보를 수차례 삼성측에 제공하였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는 삼성 이○○의 부탁을 받고 경찰 정보망을 이용하여 염○○의 지인 이○○을 찾아 전화 통화하여 염○○의 가족장 변경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에게 이○○의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다. 또한 51810:30경 이○○과 함께 서울의료원으로 올라가면서 염○○이 가족장으로 변경하도록 잘 설득 해보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은 염○○에게 전화하여 노조에 장례절차에 대한 위임장을 써주지 말고 내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는 월 18일 이○○112신고와 관련하여 서로 협의하고, 이에 이○○18:56(3번째 신고)300~400여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를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 경정은 519일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를 해운대 인근 호텔에서 만나 화장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라고 하였고, 이에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는 염○○에게 전화를 걸어 조속한 화장을 종용하였다. 양산서 정보보안과 간부는 51823:40관내 진행 중인 집회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으로 강릉서에 검시필증 등 사본 송부 협조 공문을 의뢰하였으나 의뢰 사유 부적절로 협조가 거절되자, 51900:10장례절차를 위한 유족의 요청에 의함으로 수정·기재하여 공문을 재발송하였다. 이에 강릉서는 00:13경 검시필증과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을 양산서에 팩스로 송부하였고, 4:00경 원본이 발급되어 520일 밀양화장장에 접수되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염호석의 장례와 관련하여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여 장례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장례의식과 화장과정에서 염호석의 모친 김○○의 장례주재권 행사(협의)와 화장장 진입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

 

. 본 사건 심사결과(본 건 정보관 등 경찰이 노조원 장례절차에 개입하여 노사관계에서 객관 의무를 위배하고, 이러한 경찰활동이 관리통제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할 것.

 

. 대통령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43항 제4및 행정안전부령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1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국의 직무 중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에 정보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활동의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의 직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정보활동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

 

.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집회·시위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경비대책 수립 시 객관적으로 정보경찰의 정보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정보경찰의 활동내용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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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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