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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재활용 실적관리체계 전면 개편, 허위실적 원천 차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재활용 실적조작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처벌 강화 등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주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지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18.7~8월)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인 사례를 발견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2018년 11월경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3년간 선별·재활용업체 간 공모하여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유통센터에 제출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의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 86억 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또한,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계량대 주변에는 유통센터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여 차량번호, 적재함 등 세부 거래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계근을 방지하고 임의적인 실적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별·재활용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사후 서류점검 중심으로 조사하나 서류 조작 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확대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재활용실적 조작의 의심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업체에서 허위실적 제출 시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고발로 상향한다. 또한 하위법령(예규)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 261개사(회수 152, 재활용 109)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제히 전수 조사한다. 이는 적발된 10개사 외에 실적을 조작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수조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당업체에 대한 최근 3년간 조사·확인 실적이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조사진을 구성한다. 조사결과 허위실적 적발 시 회수·재활용실적 차감 및 지원금을 환수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선별·재활용업체 10개사에 대해서도 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EPR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편취한 지원금도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의 EPR 재활용 실적 관리 부실과 일부 직원의 비리 등이 확인된 바, 환경부는 양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발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EPR 지원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유통센터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사원총회 등 의사결정체계에서 재활용업체 관계자를 배제‧축소하고, 재활용 현장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직‧기능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유통센터 등 공제조합에 대한 전문기관 감사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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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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