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북/대구

구미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 홍보지원

-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자 진상규명 나서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상위의 변화·혁신 주목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 홍보를 위해 진상규명 위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해 군내 사망자 유가족들이 명예회복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에서 발생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접수받아 진실규명의 조사활동을 펴고 있다.


앞서,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이번 진상 위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특히,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팀원이 구성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을 비롯해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상위의 변화와 혁신이 주목된다.


지난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으로 알려져 있다.


진정과 청원 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직접방문을 하거나 우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로 문의 하도록 했다.


구미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 통장회의, 홈페이지 알림 창, BIS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