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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잡다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월 17일, 경찰청과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는 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를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게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위임하는 사무의 수수료를 감면한다.(법무사 보수표 기준 30% 감면)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를 위촉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경찰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법률실무 등을 교육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하는 교육자료 등에 대해 자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회복적 사법 활동에 민관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공탁금 출금, 신변보호를 위한 개명신청, 친권자 변경, 양육비 청구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건, 소년사건 등의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에 법무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회복적 사법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장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라는점에 공감하며, 범죄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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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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