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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추진

고령사회에 대비, 어르신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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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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