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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DMZ 화살머리고지 발견 완전유해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

국내에서 발굴ㆍ발견한 중국군 유해 10구, 4월 중국으로 송환 예정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월 5일 국내에서 발굴·발견한 6·25전사자 유해 중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 및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 등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북한군 유해로 판정되었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국적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교수(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함께 하였다.


15구의 국적판정 대상 유해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뿐만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 발견된 완전 유해도 포함되었다.  심의위원들은 발굴·발견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토의하여 국적을 최종 판정하였다.


국적판정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 완전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되었으며, 이들 유해는 4월 한·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총 589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하였다.  중국군 유해 이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되며,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 하였으며,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유량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故國)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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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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