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지정된 사람을 소집하는 것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다.
동원훈련 대상은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년차는 전역한 해를 0년차로 시작해 그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구분, 병은 1~4년차가 해당되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으로 교부되며, 종전과 같이 전자우편(e-mail)과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7일전까지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 받으려면 수신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수신동의 미신청자와 미열람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은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예비군들의 편익을 향상하였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매년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00% 인상된 32,000원이 지급된다.
훈련부대가 원거리 이거나 교통 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지정된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원훈련(입․퇴소 포함)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훈련 참가자의 직장 및 학업보장을 위해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군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