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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적발건수 급증

- ‘생활불편신고앱’ 신고 2,700건, 과태료 2억 5,000만원 부과
- 장애자전용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당사용 200만원

구미시에서 ‘생활안전신고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을 신고한 건수가 2,700건으로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가 △‘16년도 4,069건 △‘17년도 4,707건으로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18년도 6,89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13일 기준 940건의 신고가 접수돼있어 전년도 신고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원인파악에 나선 시는 ‘생활불편신고앱’ 등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중 앱을 통한 공익신고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웃돌고 위반 장소는 95%가 아파트단지로 드러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은 일반인이 불법 주차한 경우(10만원), 주차구역을 막거나 이중주차로 주차를 방해한 행위(50만원), 주차표지대여·양도 등 주차표지부당사용자는(200만원)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일지라도 장애인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10만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시는 관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민원과 적발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민원제기사례도 함께 증가하자 관내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등에 적발 조치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를 위한 법령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여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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