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사이버성폭력수사팀)는 사단법인 ○○○협회(이하 ‘웹하드 협회’) 협회장과 웹하드 회원사 관계자 등 피의자 5명(불구속)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웹하드 회원사에게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및 ‘영장집행한 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우편으로 제공해 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있다.
경찰청은 음란물 유통 관련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하여 웹하드협회·웹하드업체·헤비업로더·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