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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한민국 망국병 ‘카더라 편견의 장벽’

- 헌법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차별화금지법 무슨 소용일까

파편사회서 공감사회로 가자는 중심에 ‘카더라는 편견의 장벽’이 있다. 국가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철폐의 칼을 빼 들었지만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어 같은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편견의 장벽으로 만년 2등 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종교인들의 외침이다.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이 차별 대접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도 받지도 말자’는 당위성이 기득권자(다수)들의 편견에 밀려 나 있는 게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앞서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이 같은 8개 차별 사유를 들어 차별금지법안(삭제)을 발의한 적도 있었다. 이 같이 우리사회의 차별로 인한 갈등의 양상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국회나 국가는 뒷짐을 진체 손을 놓고 있다. 이는 곧 인권의 후퇴요 말살이라고 보여 지는 대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제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약속’을 한바 있으나 기득권  층의 반발에 밀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선 가운데 국회는 국회대로 ‘차별금지법'의 청원을 받아 법제정을 서둘다 슬그머니 발을 뺀 사례들도 있었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이야기를 빌면 “의원들이 사회적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정 발의를 시작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순간부터 기득권층의 반발과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된 사례가 있다”며 “특히 종교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해 법의 상정은커녕 발의단계부터 무산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귀 뜸 해준 상태다. 매 선거 때 마다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자신을 당선시켜 달라’고 읍소를 했으나 국민을 위해 법제정하나 제대로 발의하고 상정치 못하는 꼭두각시들뿐이었다는 사실이 역차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고통에 못을 박고 있는 셈이다.


오늘 무시되고 말살된 ‘평등한 세상이 나중에는 있을까?’ 다수의 카더라 편견의 장벽에 가려져 있는 답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는 누군가가 바른말을 하고 목숨을 던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나라다.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종교 등 8대 차별과 핍박을 이유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면 편견의 장벽이 사라질까.


세인들은 ‘차별화 금지법’이 만들어 지면 세상이 달라질 것으로 착각하고들 있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자신부터가 보신주의(국민을 위한다? 개 풀 뜯는 소리)로 표심과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국민이 거는 기대는 말짱 노아미타불이다. 한편, 법이 있으나 법치가 없는 나라에서 헌법의 손자법인 차별화 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한들 무슨 소용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특성에는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 성 등을 갖는다’고 이미 명문화돼 있다.


‘누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예외 법조문이 없는 나라에서 다수가 소수를, 남성이 여성을, 종교가 종교를,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게 되는 ‘카더라 편견의 장벽’은 결국 ‘이 나라가 망국병에 걸려 있다’는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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