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해 온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이용 율을 높여 활성화단계에 들기 위한 재 홍보전에 돌입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사전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자필서명하게 되면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며 사용용도와 수임인을 기재하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또한 대리발급사고 위험에 안전하며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시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자동차이전·은행 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인·허가와 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제도의 전국이용현황은 5%대며 최다이용지역은 20%대로 나타나 있다. 문경시는 12%대로 알려지면서 시민계도를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배부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동영상링크. 청사 앞 전광판에 가입안내문을 송출하는 등 은행·등기소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의 협조요청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