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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자발적 참여 민간 사업장 현장 점검

자발적 참여 민간 사업장 대상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현장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1월 13일 휴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 중 하나인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여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자발적 참여 사업장*은 총 55개사로 민간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카드를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증대를 위해 암모니아와 요소수를 추가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2차 생성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하루 약 931kg의 배출량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화력발전소, 1차금속 제조업, 시멘트제조사, 정유회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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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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