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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군위군, 생활환경권 개선위해 가축사육 제한

- 새해부터 악취전담 단속반 신설·가동으로 쾌적한 주민생활권 보장

군위군이 새해부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권개선을 위해 농가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되는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환경위생과에 악취전담 단속반을 신설·가동하고 가축분뇨 법 및 악취방지법 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공장, 축사 등 관련 사업장에 적용해 상시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축사주변 주민들과 잦은 마찰·갈등으로 주민생활권의 침해가 날로 심각한데 따른 것으로 관련조례개정이 지난19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생활환경개선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이내에는 소‧말‧사슴‧양의 사육과 1㎞이내에는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사육을 제한하고, 주거 밀집지역은 현재 인근 5가구에서 3가구로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악취전담 단속반 신설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며 “주거지 주변 악취 발생요인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기여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각종재난으로 인해 축사를 개축 또는 재축할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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