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의정서는 ①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②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등이다.
이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후, 10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외교통일위원회 심의·의결(11.29)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동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