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겨울 대비 2주 빠른 것으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하다.
2018∼2019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환자(의심환자) 6.3명이다.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에서 차지하는 인원수는 10월 21일∼10월 27일 4.9명, 10월 28일∼11월 3일5.7명, 11월 4일∼11월 10일 7.8명으로 유행기준을 넘어섰다.
예방 관리 중요, 취약층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정부가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의 접종률은 현재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와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도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은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손씻기·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화
흔히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는 일반 감기와 구분되며, 발열·두통·근육통·콧물·인후통·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등의 기침예절 실천과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혜택을 받는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562만명 중 60.6%, 만 65세 이상 어르신 759만명 중 80.6%가 접종을 마쳤다고 11월 초 밝혔다.
또한 “미접종 어르신과 어린이는 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접종해야 한다”며 “접종 후 예방효과가 나타나려면 2∼4주가 걸리는 것을 고려해 서둘러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은 아동의 경우 전국의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어르신은 11월 15일까지는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그 후에는 보건소에서 백신 물량이 떨어질 때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방문 전 관할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당일 접종이 가능한 기관을 안내받는 게 좋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예방·관리 강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1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감시하고 있다.
RSV 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飛沫)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동절기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집단발생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