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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설명회

- 주제. ‘2018.8.22 관계부처 합동발표’ 대책 안

구미시는 21일 오전10시 청사3층 상황실에서 관내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8월2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내용으로 최 일선에서 생업에 종사중인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은 ▷일자리 안정자금(3조원)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최소화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금리 등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터전인 상가임대차·가맹사업 등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에 관한 사안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및 협업화 ․조직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이날, “정부시책 홍보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최대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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