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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과 명칭 개정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구시대적 명칭 개선 및 정확한 병과 임무 표현에 주안점

국방부는 11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에 따라 해당 병과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5개 병과 명칭은 아래와 같다.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한다.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변경한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의 ‘政’에서 정신의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되었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 병과로 개정한다.

 

국방부는「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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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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