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5일(목)에 치러진다.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그동안 수차례 바뀌어 왔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11월 9일(금)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대입제도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1980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다. 1969년 이전에는 대학별로 시험이 치러졌으나 그 과정에서 입학부정 비리와 무자격 입학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입지원 자격을 관리하는 대입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본고사가 중등교육을 교란시키고 사교육을 육성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어나게 되자 <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1년 대입학력고사를 시행하게 된다.
대학입시 제도의 변천 과정과 요인
대학별 단독시험제 | → | 대입예비고사· 본고사 | → | 대입학력고사 | → | 대학수학능력시험 |
부정입학문제 만연 | 사교육 열풍 양산 | 입시경쟁 격화 중등교육 획일화 | 제도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 |
대입학력고사에 이어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던 수능은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왔으나 현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이러한 대입제도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45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교육법중개정법률안>, ‘국가보위법회의 제18차 회의록’,<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제화 과정을 국회기록물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