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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현권 의원, 국감자료 분석

- 농·축협 피선거권 제한 ‘젊은 피 수혈 어렵다’
- 조합출자, 경재·금융사업 이용실적 등이 진입장벽

‘농·축협 정관에서 임원과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29일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지역에서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납입출자 분을 2년 이상 지속보유 해야 한다.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구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가운데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실제 상위 40%조합원만이 조합장 출마자격을 갖게 된다.


또,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구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가운데 6,500명, 상위 59%만이 조합장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요일적도 소정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 원 이상의 경제사업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는 조합원 1만335명 가운데 4,898명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한 농·축협 정관 례를 보면 납입출자금은 50구좌~1,000구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6개월 이상 500만 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선거공고일 1년 전 또는 2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렇듯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자격이 주어진다”며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춘 지역의 기득권층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이는 곧 진입 장벽”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농민 조합원의 조합경영참여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피선거권의 강화는 일선조합의 임원, 대의원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합원의 적극적인 경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성강화를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조합원 평균출자금은 300만원인데 임원 출자금 기준은 500만 원 선인 사례와 같이 일선 농·축협의 경제상황에 비춰 높게 정해진 기준으로 이로 인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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