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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드론 활용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 통한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저위험 드론은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은 보다 안전하게

요즘 드론(Drone)을 통한 퍼포먼스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평창 올림픽에서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드론을 통한 메시지 전달과 공연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은 다양한 방면에서 미래 혁신성장의 날개로 불리고 있다.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뜻한다.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 영상촬영은 물론 살충방제 및 종자살포의 농업용, 산불 및 생태 감시의 임업용, 기상정보 수집의 기상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국서 드론축구·드론봇 전투 등 드론 축제행사

드론은 향후 배달운송 및 이동수단인 수송용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오지 택배드론나 배달드론 및 드론택시 같은 수송용 드론이 실험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Korea Drone Festival) 주간을 101일부터 12일까지 설정하고 국가적인 드론 축제를 벌였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드론축구, 전투에 활용되는 드론봇(드론과 로봇의 합성어) 등 드론을 주제로 한 이 드론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16개 행사가 집중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본격적인 활용 가속화 단계에 이른 드론의 활용 분야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 일환으로 국방부가 개최한 제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래 전장의 핵심인 드론봇 전투체계를 시연했으며, 동시에 드론 13종 전시관과 드론 시뮬레이션, VR 드론레이싱 체험관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운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인 드론축구 대회, 드론레이싱대회, 드론 활용 레크레이션(드론 인형뽑기 등)과 같이 드론을 활용하는 다양한 대회를 전주시 덕진구 LX공사에서 개최했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이 개최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UTM)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 참여해 UTM 국내·외 연구사례 및 성과를 논의했다.

 

안전한 활용 위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 마련

이밖에도 드론 전문가 토론회, 전시회, 드론운용 대회, 공공기관 드론 활용사례 시연회, 조종체험 및 조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행사가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리아 드론 페스티벌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발전가능성과 광범위한 드론 활용가능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드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 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 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하다.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으로 안전한 활용 기회 확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미국·중국·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 시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한다.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이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이다.


또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이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위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이다.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를 살펴보면,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드론, 사람을 대신하기보다 할 수 없는 영역 대체

또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 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안전성 인증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또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방송을 보면 다양한 접근의 드론 촬영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곳이 농업과 임업 분양이다. 최근 방제 작업을 비롯해 농업 현장 깊숙이 드론이 활용되면서 당양한 용도와 성능의 농업·임업용 드론 생산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드론이 생활과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는 수단으로 드론의 영역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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