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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찰청,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공포하게 되었다(시행 : ‘19. 4. 17.).


주요 개정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의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도 두었다.


하차확인 장치는 국토교통부령(’18.10.10. 입법예고)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으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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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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