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10월 14일부터 시행(<양곡관리법 시행규칙> 2016.10.13일 개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