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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는 9∼18만 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9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혈관(·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써 101일부터 뇌·뇌혈관(·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10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1일 이후에는 약 29만 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14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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