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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순천향구미병원, 국가보훈위탁지정 자격상실

- 보건복지부위탁심사 진료비과다징수 적발
- 과다 진료비 환수조치 후 행정처분은 면해

일선 병·의원들의 의료비과다청구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온 가운데 국가보훈처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도 진료비·식대가산산정기준을 위반한 부당 청구, 부당이득을 챙겨 온 사실이 적발돼 위탁지정병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보훈처 관계자에 따르면 “2년 기준, 국가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순천향구미병원이 지난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기관현지조사에서 진료비와 식대 등에 가산산정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미 조치 완료 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과다징수 행위가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위탁지정병원지정이 해지돼야 하지만 순천향구미병원의 경우 가산의료비 일체만 환수조치 후 행정처분은 받지를 않아 계약만료일인 올해10월29일까지의 의료 업무는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처는 구미지역 보훈의료 위탁병원지정을 위해 지난8월31일부터 오는9월14일까지 구미소재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병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어, 보훈처는 순천향구미병원의 보훈위탁병원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을 관내 수 십 여개 보훈수혜자 단체에게 통보를 하고 계약기간 내 진료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구미지역의 경우 순천향구미병원이 배제 됐을 때 종합병원 급은 차병원과 강동병원 등 두 곳 밖에 없어 지정병원경쟁이 과다·과열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순천향구미병원 관계자는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나 보훈처로부터 진료비과다산정으로 부당청구금의 환수조치를 당한 사실이나 위탁병원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에 있어 들은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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