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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위한 자문

국방부는 9월 3일(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민간위원장(회의시 선출) 공동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제1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군인력 확대에 따라 남․여군 간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특화적 접근을 넘어 남․여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발족하게 되었으며,  민간위원 9명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았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 군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민․군 공동위원장 형태로 운영된다. 민간위원장은 회의 당일 선출할 예정이고, 군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차관이 수행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정옥 위원(대구가톨릭대 교수), 이미경 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위원(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명숙 위원(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위원(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위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위원(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위원(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위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 참여한다.  군위원으로는 서주석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관과 각 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참여한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정기회의(분기별 1회)와 임시회의(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분석, 성별격차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관계부처 협업 및 법적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고 군 정책 및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군이 협력하여 여군에 대한 군내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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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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