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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은은하게 빛공해 없는 도시 만든다

빛공해,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인천광역시는 2019년 인천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201911일부터 시행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에 따른 인천시와 경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빛공해분야 담당공무원, 생활안전분야 담당경찰관, 빛공해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찰 생활안전 관련 보안등 증설요구와 빛공해 분야 규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좁은 골목길은 밝아지지만, 주거지로 침입하는 빛을 줄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로 인한 생태리듬 교란 뿐 아니라, 생태계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201712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하였고, 20191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빛공해 관리의 핵심은 필요한 조명영역은 밝게 유지하되 과도한 조명을 줄여 수면방해나 범죄 등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인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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