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태풍 ‘솔릭’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또는 폭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등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기간은 60일 범위 내이다.
입영일자 등의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홈페이지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